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674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674만715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자영업자는 5만370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그쳤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5년 임의가입 형태로 도입됐고 2011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2017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02억원을 기록했지만,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상당수 사업주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입률이 낮은 데는 불리한 수급 조건도 한몫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만 가입하면 수급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근로자보다 30일에서 60일 짧다.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더 크다.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은 2%로 근로자의 1.8%보다 높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더 어려운 구조다. 조기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도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소가입기간 단축과 급여일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당연가입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기준보수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한 실제 소득 기반 보험료 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보험료율을 낮추고 일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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