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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는 더 내면서도 실업급여 혜택은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등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도 근로자보다 길다. 근로자는 실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만 가입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6개월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도 가입 기간별로 30일 또는 60일씩 짧다. 예컨대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는 180일(50세 미만) 또는 210일(50세 이상)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150일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더 크다.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에 2.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전액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보수총액의 0.9%만 내면 된다. 자영업자가 사업주 몫까지 모두 부담하는 구조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며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를 납부하고 있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지 못한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창업하거나 취업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여성 자영업자도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안정적인 육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형평성과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한 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적 불리함에도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8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6만명으로, 가입 대상 674만명의 0.8%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축소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며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자처럼 실제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당연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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