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홀로 가게를 꾸려가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출산 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해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폐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 후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에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을 함께 받으면 최대 240만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체인력비 지원이다.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총 60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를 모두 받으면 최대 6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65명이 출산급여를 받았고, 8명은 대체인력비를 지원받았다.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돼 초기 신청률은 낮았지만, 9월 이후 고용센터와 협력한 문자 안내와 보건소·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 등을 통한 홍보로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내 여성 소상공인 상당수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1인 구조다. 출산 시 휴업이 불가피한 데다 고정비 부담과 단골 이탈로 폐업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실제로 사업 시행 후 현장에서는 "출산 기간에 영업을 유지할 수 있어 걱정이 크게 줄었다", "단골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카페, 도소매점, 음식점 등 1인 경영이 많은 업종에서 "출산 기간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행정시에 조기 편성해 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