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11월 지급분부터 전격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떼이던 22%의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떼지 않고 전액 지급
자료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교육을 이수할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당국은 이 지원금이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자금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수당을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왔다. 이 때문에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했고, 폐업으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의 약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생계지원비' 인정받아...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
이번 비과세 결정은 업계에서 '폐업 소상공인 수당 세금 정상화 조치'로 불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수당들이 과세 대상이 아닌 생계지원비 성격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납부자도 환급 가능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10월 사이에 수당을 받으며 세금을 납부한 폐업 소상공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다. 복잡한 세금 문제로 인해 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