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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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시 인력과 민간 물자를 동원하는 법적 틀을 16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월 28일 회의에서 새로 개정한 국방동원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같은 날 주석령 제83호로 법률을 공포했고 시행일은 10월 1일로 정해졌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는 중국이 전쟁 준비를 끝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항은 제58조다. 개정법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 공민과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공민은 법에 따라 국방근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의무교육 학교 교직원, 임신·수유 중인 여성 등 7개 유형은 면제 대상으로 열거됐다.

다만 이 연령 규정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아니다. 2010년 제정된 국방동원법 제49조가 같은 연령 구간과 면제 규정을 이미 담고 있었다. 개정 과정에서 조문 번호가 제49조에서 제58조로 이동했다.

민간 자원 조항도 사정이 비슷하다. 개정법 제64조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민용자원 징수·징용을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했다. 2010년 법 제55조 역시 징용 수용 의무를 명시했다.

실제로 달라진 대목은 '징수'라는 표현이 추가된 부분이다. 기존 법은 사용한 뒤 반환하는 징발만 규정했다. 개정법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징수를 함께 담아 동원 수단의 범위를 넓혔다.

처벌 규정은 제78조와 제79조로 정리됐다. 개인이 국방동원 잠재력 통계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 조치를 적용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에는 9개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적용한다. 전략물자를 비축하지 않거나 군수 조달을 거부·지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의 무게중심은 다른 곳에 실려 있다. 이번 법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 및 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처음 정의했다.

신흥 기술 동원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국가가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응용을 촉진하고 신흥 영역의 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AI와 무인기, 로봇, 위성통신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률 체계는 14장 72개 조문에서 14장 82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조직 영도 기구의 권한과 후비 병력 비축·징집, 전략물자 비축, 군수품 연구·생산 및 유지보수 보장 등이 장별로 재배치됐다.

군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손질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국방동원 업무를 맡고 국가·지방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정과 지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정비했다.

UPI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9년 착수된 국방동원 체제 개편을 법률로 확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중국은 2022년부터 성·시·현급에 국방동원판공실을 순차적으로 설치해왔다.

중국 관영매체는 개정 취지를 국방동원 업무의 규범화와 동원 능력 강화로 설명했다. 대만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는 언급은 공식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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