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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과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비(非)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차액을 최대 100%까지 환급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환급 요건이었던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장기계약 요건이 면제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4~6월에 이어 환급 확대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환급 수준은 중동산 원유 대비 운임차액의 약 25%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정유사들의 운임 부담을 덜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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