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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되던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금리가 높은 순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배열해야 한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외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영업행위 규율도 새로 마련됐다.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며,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만 중개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 중개는 금지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인 광고 금지 규정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계약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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