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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의 임대보증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형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 건물에 대해 1996년부터 모친과 동생들을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관리해 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 임차인 F 씨와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관하다가 계약 만료 후 반환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임차인 I 씨로부터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계약 만료 후 3000만 원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임대차보증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20년 넘게 모친과 형제들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보증금 수령·반환과 관리비 지출에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해 왔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고나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형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이상 보증금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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