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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원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일 경찰관 A 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A 씨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강등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원심은 A 씨가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가 고압적이거나 협박적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당사자에게 실제 연락한 정황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가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꾸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과 A 씨가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 불응한 점도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한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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