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들이 결성한 '정보카르텔'을 적발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동결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은 29일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중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본인 매매에 활용하는 동시에 가족·지인에게도 전달했다. 정보 공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 상승 시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정보카르텔 내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전문인력이 정보 원천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된 뒤 합동대응단의 기관 간 공조 조사로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엄정 조치하고,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담긴 범죄혐의는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