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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대한 최초의 동등성 인정을 결정한 바 있다. EU 역시 2021년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내린 이후 2026년 7월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양방향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구축됐다.

개인정보위는 EU와의 경험과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기 동등성 인정국을 검토해왔다.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제·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 법제 유사성,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국으로 결정했다.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7조원) 확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예측된 바 있다. 향후 영국과의 상호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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