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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다.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들 58개 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액은 46억6993만원에 달한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액은 8051만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한 의료기관(B)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17개월간 9억2737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이번에 공개된 기관 중 최고액이다.
해당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징금 46억3689만2100원을 부과받았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A)은 실제 촬영 횟수보다 부풀려 방사선 촬영 비용 4538만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9075만9120원 부과, 명단 공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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