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주의 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겨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일하던 중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ㄱ씨는 새 사업장을 찾았으나, 사업주가 업무 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고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ㄱ씨는 한국에서 더 일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업무상 재해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계산을 다시 하도록 규정한 점 ▲ㄱ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이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권익위는 ㄱ씨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 과실인 점을 고려해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에 ㄱ씨에 대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