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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외식업 매장에 25t 덤프트럭이 돌진해 15명이 다쳤다.

경기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1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능촌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덤프트럭이 도로변 음식점 건물로 돌진했다.

직진 신호에 비보호 또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대형 화물차가 1차 충돌했다. 이후 튕겨 나간 화물차가 도로변 표지판과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식당 외벽과 기둥을 충격하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점심 식사를 하던 손님과 식당 관계자 등 13명도 파손된 유리 파편과 튕겨 나온 집기류에 맞아 부상했다.

전체 부상자 15명 가운데 중상자 2명을 포함한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전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나 약물 복용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신호 위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영세 외식업장과 로드숍 자영업자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을 드러냈다. 도심 외곽이나 간선도로변 식당은 차량 접근성과 넓은 주차 공간 덕분에 기사식당이나 대형 외식 매장 형태로 다수 영업 중이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임에도 보도와 매장 사이에는 차량 진입을 막을 강철 볼라드나 방호 울타리 등 최소한의 충격 완충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점심시간대 손님으로 붐비는 식당 내부는 통유리창과 경량 가벽 위주로 시공된 경우가 많아 수십 t에 달하는 대형 차량이 덮칠 경우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사고 당시에도 굉음과 함께 외벽이 무너지며 식당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현장에 머물던 자영업주와 이용객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영세 외식업자의 피해는 인명 부상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 돌진 사고가 나면 건물 구조체가 파손되고 주요 집기류가 파괴돼 즉각적인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외식업 소상공인 대다수는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외부 차량 돌진으로 인한 건축물 전손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 대물배상 한도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차량 수리비·건물 복구비·영업 중단에 따른 일실수익 정산 과정에서 손해사정 분쟁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으로 남는다.

통상 시설 복구와 정밀 안전진단에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정비, 종업원 인건비 부담은 한계에 다다른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폐업 위기로 내몬다. 최근 자영업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서 가까스로 버텨온 영세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불의의 물리적 재난은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외식업계와 안전 전문가들은 도로 교통 체계와 소상공인 점포 안전 대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 트럭 운행이 잦은 교차로 주변 도로변 상업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와 충격 흡수 볼라드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지원 기관 역시 점포 안전 진단과 재난 보험 가입 컨설팅 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돌발적 교통 참사 피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분석을 통해 충돌 속도와 제동 과정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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