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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휴게시설을 기업 지원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두고, 지자체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넘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동구는 2025년 12월 8일 인동 113-8번지 일원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 시설은 동구와 CNCITY에너지가 2025년 4월 맺은 문화∙관광융합 공동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노후한 기존 시설을 개선한 것이다. 새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휴게 공간과 회의 공간, 체력단련실, 샤워실을 갖췄다.

이를 두고 지난 9일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한컷'에는 지자체 예산이 기본적인 휴게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지는 글이 올라왔다. 지자체 근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기업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선의가 행정의 책임을 대신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 지적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직접 규정했고, 이 조항은 2022년 8월 18일 시행됐다.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공무관을 직접 고용한 자치구는 이 법에서 사업주에 해당한다.

반면 동구가 낸 개소 자료에는 총사업비와 기업 측 부담액, 구 예산 투입액이 나와 있지 않다. 기업 지원이 구 예산을 보완한 것인지 대체한 것인지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작성자는 대안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2024년 행보를 들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4년 8월 29일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휴게시설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휴게실을 이전∙신축하고 관련 예산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부가 아니라 공공 재정으로 푼 사례다.

예산으로 해결한 지자체는 더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6월 약 100평 규모의 환경공무관 전용 휴게실을 열었다. 충남 청양군은 2023년 12월 도비 4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들여 환경관리센터를 준공했다.

재원 부담을 둘러싼 논의는 서울에서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6일 연 토론회에서는 올해 8월 기준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이 결원이라는 수치가 공개됐다. 참석자들은 자치구가 단독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의 분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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