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A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를 인정했다며 심리 미진이나 논리·경험 법칙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영상녹화물 속기록의 증거능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동행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