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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9월 10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칠 뿐이라며 이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원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6월 11일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A씨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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