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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나 죄형균형·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22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7월 9일 A 씨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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