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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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며,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지원 대상과 요건 명확화

지원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제조, 건설, 음식, 숙박 등 실생활 밀접 업종을 운영하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사업자는 이번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로 평가받는다.

신고 기한 준수와 지원 신청 방법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만 세금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지난 실적에 대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당국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도움 자료를 대폭 강화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복잡한 질문에도 상황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면세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과세 사업용으로 속여 환급받는 등 부당 공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어 세금이 추징된 바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도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하게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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