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13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꿀팁 8가지를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을 직접 챙겨 환급액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공제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시스템에 자동 수집되지 않아 근로자가 별도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환급액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의 별도 증빙 제출 여부에 달렸다. 월세와 의료비 등 사각지대 항목이 많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야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으로 꼽힌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항목에서는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살펴야 한다.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누락이 잦아 전용 영수증을 챙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암이나 치매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생 교복 구입비도 수동 점검 대상이다. 이러한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직접 구비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시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는 보통 1월 중순에 공개되지만 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늦게 반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류 제출 전 다시 한번 조회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하다.

과거에 공제를 놓쳤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난 5년 사이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뒤늦게라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업계에서 '13월의 급여 쟁탈전'으로 불리며 근로자의 관심이 집중된다. 스스로 증빙을 챙기는 노력에 따라 환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가 핵심이다. 월세와 의료비 등 누락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직접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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