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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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15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순창군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동일한 기간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과 수선은 물론 주요 장비와 비품 교체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그릇이나 포장재,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도 포함되어 현장 밀착형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루어진다. 순창군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영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

순창군은 신청자의 재산세 과세 내역과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사업은 업계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는 골목상권 회생 정책으로 불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도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안전망 기능도 수행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은 현장 수요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해 체감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순창군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 장비 교체와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회복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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