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6일 노동자 43명의 임금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수사 당국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결국 서울의 한 근무지에서 신변이 확보됐다. 이번 조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노동자 43명의 삶 가로막은 1억 원의 체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 43명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A 씨는 경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피해 규모는 1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다수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A 씨는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업계에서 전형적인 악질 체불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10차례 소환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사업주의 태도

조사가 시작된 이후 A 씨가 보여준 행태는 공분을 샀다. 근로감독관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에게 10여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법망을 피해 다닌 것이다.

참다못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과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팀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서울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전격 체포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수사 당국의 소환을 우습게 여기던 사업주의 도피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체포되자마자 태도 바꾼 이면의 진실

놀라운 점은 체포 직후 A 씨의 태도 변화다. 10번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던 그는 수사관들에게 붙잡히자마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어 원청업체에 노동자 임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며 체불 임금 청산을 약속했다. 이는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었다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여전히 요원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줄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 43명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사업주에 대한 경고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 씨가 약속한 임금 청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확대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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