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적용 기준과 계도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시 의무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르면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개인이 인공지능으로 웹툰이나 영상을 제작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 연재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이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편집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의미하는 워터마크를 삭제하더라도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웹툰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창작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시 의무 준수 여부는 서비스 화면에 아이콘을 띄우거나 메타데이터를 삽입해야 하는 기술적 주체인 사업자의 책임이다.
사업자 책임 범위와 예외 사례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생성 정보가 포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과물이 실제와 구별하기 쉬운 애니메이션 형태라면 눈에 띄는 문구 대신 비가시적 워터마킹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결과물을 내려받을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것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를 직접 개발해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인공지능 표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성물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기존 형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다.
이번 지침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의 도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발표는 개인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책임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며 불법 유통 등 부작용은 기존 법률로 관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