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본사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원부자재 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진 수익 구조가 위법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수백억 원 규모의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가맹금 지급이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만큼, 본사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고정 로열티 외에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마진을 중복 수취해 온 점을 지적하며 5년간 법정 투쟁을 지속해왔다.

피자헛 점주들의 승리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대규모 집단 소송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현재 치킨, 커피, 햄버거 등 17개 브랜드 소속 2,500여 명의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태이며, 전체 소송 규모는 약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메가MGC커피 점주 1,000여 명은 대규모 소송을 예고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 타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코바치킨과 맘스터치 등 주요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본사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 방식에 맞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온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가맹점주의 재산권을 보호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차액가맹금의 역습' 혹은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정상화의 시작'으로 부르고 있다.

다만 한국피자헛 본사가 판결 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점주들이 실제 반환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물류 마진 중심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가 위법임을 확정한 사례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다. 17개 브랜드로 번진 집단 소송은 본사와 점주 간의 불균형한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업계는 깜깜이 마진 관행을 폐기하고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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