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업체 7,435곳을 합동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조리장 청결 미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다. 명절 대목을 노린 제조 현장의 안일한 위생 관리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가공식품과 주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 분야에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해 왔다.
유통 및 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부적합 성분들이 잇따라 검출되었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과 축산물 중에서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어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수입 식품 역시 통관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와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들어올 경우 5회 연속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명절 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정보 앱 등을 활용해 위반 사례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은 명절 대목에 가려진 제조 현장의 위생 불량과 부적합 수입 원료의 유통 실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