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 종사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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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기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정책연구원 배달플랫폼 운행 종사자 운임 안정 토론 회의 
혁신정책연구원 배달플랫폼 운행 종사자 운임 안정 토론 회의 

개정안은 배달기사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으로, 오는 6월 3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배달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이후에는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을 마쳐야 한다.

확인 대상 보험은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제출받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기간 만료 전 재확인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4시간 이상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 소화물 배송 요령, 운송수단 응급처치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 이용환경 미비나 보험기관 처리 지연 등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 기한을 기준으로 5영업일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사본이나 업무 계약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배달기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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