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광주광역시 택시
사진 = 광주광역시 택시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2일 자정부터 500원 오른다. 하지만 기본거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단거리 이용객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택시 운송비용 상승과 인근 시·도의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이날부터 새로운 택시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지만,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300m 줄어든다. 거리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돼 추가요금 발생 구간이 짧아진다.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유지된다.

심야할증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일괄 20%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로 나뉜다.

시계외할증은 35%를 유지하되, 나주·담양·장성·함평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경우에는 40%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51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르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156m당 200원에서 149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20%와 시계외할증 20%가 새로 도입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편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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