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2022년부터 매년 연장돼 온 유예가 이번에는 끝난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고,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못 박았다.
매물 6만 건 돌파, 강남구 15% 급증
지난 12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asil.kr)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지난달 23일(5만6,219건) 대비 10.9%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매물이 증가했고, 성동구(29.7%)·송파구(26.5%)·광진구(22.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강남구는 8,405건으로 한 달 새 15.3% 늘었으며, 개포동(19.7%)·압구정동(16.6%)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주(0.27%) 대비 둔화됐다. 강남3구·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서울 평균(105.4)을 크게 밑돌며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 매도자 우위로의 전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잔금 최대 6개월 유예
재정경제부는 12일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4구는 5월 9일 전 계약 후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여유가 주어진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매물 잠김 후 급매 기회 올 수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5월 9일 전후로 시장 흐름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 전까지는 매물 출회에 따른 당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기한이 지나면 중과 부담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 적용 시 세금이 투자 수익을 초과하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보유세 부담이 적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5월 전까지 나오는 급매성 매물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