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초과 현금의 세관 신고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691건, 2,326억원 규모다. 도박자금이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이 다수였지만, 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걸린 경우도 빈번했다.

여행객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합산 기준이다

1만 달러 기준에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가 전부 포함된다. 미화 7,000달러에 원화 500만원을 함께 소지하면 합산액이 기준을 넘길 수 있고, 이때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일반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이용하면 되고, 해외이주비나 유학생·여행업자 경비는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입국 시에도 1만 달러 초과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있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외화신고 항목을 체크해야 하며,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로도 가능하다.

"규정 몰랐다"는 항변, 과태료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처벌 수위는 위반금액에 따라 갈린다. 3만 달러 이하면 위반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반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가 적용되므로, 법령 미숙지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접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접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 차질이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주요 국가에서도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691건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해외여행 전 지갑 속 원화와 외화의 합산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동행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