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생성형 이미지 (구글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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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13만3000명이 보유한 628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2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3차에 걸쳐 매입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사실상 필요 없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차 소각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고령층이 약 9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5만890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만8418명(28.9%), 70대 이상 2만8314명(21.3%) 순이었다. 40대는 10.1%, 20~30대 비중은 1.5%에 그쳤다.

채무 규모는 소액이 대부분이었다. 1인당 소각 채권액 1000만원 미만 채무자가 11만2519명으로 전체의 84.6%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9.0%로 2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90%를 넘었다. 연체 기간은 15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장기 연체 채권이었다.

이번 조치로 새도약기금의 누적 소각 규모는 1차 소각분을 포함해 총 1조759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받은 총 채무자 수는 20만명(중복 제거 시 18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기금이 매입한 전체 장기 연체채권 차주 60만3000명의 약 33%에 해당한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매 분기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소각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23일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한다.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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