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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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결정권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개인의 쟁의행위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지위와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에서 벗어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노동쟁의 대상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해 단결권 보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률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3월 중 설명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열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각 지방관서에는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밀착 지도를 강화한다. 원·하청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모범적인 상생 교섭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라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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