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단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상위법의 후속 조치로,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 등은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오류로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심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재심의로 기존 결정을 변경하는 요건도 까다롭게 마련했다. 재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만 기존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중기부는 재심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명시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심의·의결 결과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소상공인 단체와 관련 대기업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복 절차가 제도화되고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