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창원 부림시장의 모습
사진 = 창원 부림시장의 모습

 

경남 창원시의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시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147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나눠 적용한다. 상업지역은 2천㎡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주차장 건립,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상업지역의 경우 기존보다 10개나 적은 점포 수로 지정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거지역 인근 골목상권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동행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