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이 대폭 인상된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은 기존보다 최대 4배 높은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현행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음식점 40%로 각각 상향된다. 12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들 음식점은 예약이 취소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일반음식점도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노쇼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하게 40% 위약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렸을 때만 높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수준인 20%의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다. 또 실제 위약금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음식점은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업 외에도 스터디카페, 예식업, 숙박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쇼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기대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