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1인분에 12,000원인 보쌈 도시락 정식을 클릭하여 주문하려고 하면 추가 옵션을 통해 10,000원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사진 = 1인분에 12,000원인 보쌈 도시락 정식을 클릭하여 주문하려고 하면 추가 옵션을 통해 10,000원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유료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거나 정기결제 금액을 소비자 동의 없이 올리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된 다크패턴 규제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이나 추가 서비스 구매 옵션을 미리 선택해둘 수 없다. 회원가입 과정에서도 유료 옵션을 사전에 체크해두고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기구독 서비스의 경우 요금 인상이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만 받거나 소비자가 팝업창을 그냥 닫은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표시도 명확해진다. 검색 결과 화면이나 상품 목록 화면 등 소비자가 처음 가격 정보를 접하는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를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숙박이나 여행 상품의 봉사료와 청소비도 현지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총금액에 포함된다.

회원탈퇴나 계약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확인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혜택 상실 안내를 여러 단계로 나눠 고지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웹사이트나 앱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경로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료 옵션과 무료 옵션의 시각적 차이를 과도하게 두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무료 옵션을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유료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표시하면 안 된다. 회원탈퇴 과정에서 '계정 비활성화'나 '요금제 변경' 같은 대안만 강조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명백한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가격이 소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가격 구조를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탈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높여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다크패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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