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배비를 대폭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배송비 부담이 커진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송한 택배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되,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올해 4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활동하는 상인이 주 대상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정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연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이나 사치성 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도 제외된다. 이발소나 네일샵처럼 택배와 관련 없는 업종과 도매업, 택배업 자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택배송장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온라인 판매 확대로 배송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택배 이용이 급증한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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