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창원 시내 전경
사진 = 창원 시내 전경

경남 창원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파격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28일 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를 시행하면서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이달 초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기존 5%였던 임대료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가능하며, 임대료 인하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감액 대상으로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상권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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