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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보일러 등 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다. 앞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구역마다 1명의 관리자만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나 심야 영업을 하는 목욕탕 등은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도 구체화됐다. 신설된 제31조의28은 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기기 공사·유지·운전·조작, 운전·점검일지 작성, 검사 신청 등 행정업무, 관련 설비 관리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가 가동 중일 때 선임된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한다. 또한 매일 1회 이상 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서류 관리가 아닌 실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관리자의 장기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관리자가 휴가나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지정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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