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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문의약품을 대중에게 노출한 행위 자체가 불법 광고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닥터나우 운영 법인과 창업자 장지호 전 대표이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앱에 'BEST 약품'과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을 개설했다. 탈모·여드름·비만·인공눈물 등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나열하고 후기와 가격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면 의사 처방을 거쳐 의약품을 받도록 한 구조였다. 검찰은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전문의약품을 알리는 불법 광고로 보고 기소했다.

닥터나우 측은 환자의 탐색 편의를 위한 정보성 화면일 뿐이라며, 특정 약품 판매를 촉진해 수수료나 경제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광고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가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효능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수단을 뜻한다고 봤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나 동기는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클릭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BEST'라는 명칭을 붙인 행위가 환자에게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앱에 노출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그렇지 않은 약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근거로 쓰였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초기 트래픽 확보를 위해 써온 '수익 모델이 없으니 법적 책임도 가볍다'는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수료를 떼지 않더라도 이용자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능 자체가 불법적 파급력으로 평가된 것이다.

닥터나우는 논란이 된 서비스를 2022년에 이미 중단해 당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플랫폼 상업화와 오남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향후 규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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