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선정 규모는 총 6개 센터 이내이며, 센터당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수정공고'를 냈다.
사업 유형별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3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개 이내로 선정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미지정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소재 법인·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소재 법인·단체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사업화 지원금, 인건비 등 센터 운영·관리에 쓸 수 있다.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은 80% 이내이며, 주관(협력)기관은 현금·현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금은 10% 이상을 반드시 투입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인력·시설·공간 등 인프라를 갖추고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이다. 단독 또는 주관기관 1곳과 협력기관 1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협력기관에 운영을 위탁해야 한다.
인력 요건으로는 센터장 1명과 총괄·행정매니저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보직 간 겸직은 불가하다. 시설은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된 전용공간 50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입주공간은 99㎡(30평) 이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5석 이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10개 이상의 입주공간을 갖춰야 한다.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공고로 선정된 기관의 최초 협약기간은 협약 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주관기관은 2027년 4월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접수는 13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확인, 현장확인, 발표평가 3단계로 진행되며, 발표평가는 사업추진의지 30점, 센터 인프라현황 20점, 사업추진계획 40점, 운영계획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