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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도입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6개 법령이 9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현장 대응을 위해 건물 구조 등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11일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통지 의무도 확대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단독조정제를 도입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18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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