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시장당 최대 20억원이 지원되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서 700여곳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제2026-600호)를 냈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공모는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키우는 사업으로, 30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시장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1년차 8억원, 2·3년차 각 6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부담한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상인교육·경영자문·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 4개 부문을 지원하며 400곳 내외를 뽑는다. 선정 시장당 1년간 최대 4500만원이 지원되고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 비율이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화재·폭발 등 사회재난과 폭염·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300곳 내외를 선정하며 개별 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 국비 70%·지방비·자부담 30% 조건이다.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사업은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 지회를 대상으로 10곳 내외를 선정해 지회당 국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자부담을 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은 2027년 9~10월 중 3일간 열리는 제23회 행사를 유치할 기초지방정부를 공모한다. 참가 규모는 전통시장·상점가 등 130곳 내외이며 지방비 3억원 이상 부담이 필수다.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지역상품전시회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상인회 가입률, 화재공제 가입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기초역량을 평가하고 현장·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은 2027년 1월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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