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 시장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전통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신청서 작성요령과 제출서류 양식을 공개했다.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이뤄진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3년간 최대 20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의 35% 이내, 기반설비는 직접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 유형은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 등 4개로 나뉜다. 신청 시장은 20개 항목의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주 유형과 보조 유형을 정한다.
문화거점형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 기능을, 관광연계형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로컬커뮤니티형은 주민 일상 소비와 커뮤니티 기능 유지에, 특산품연계형은 지역 특산품과 먹거리 연계에 초점을 둔다.
신청에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상인현황 리스트, 접수시장리스트 등이 필수로 제출돼야 한다. 민간화재보험·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등은 해당 시장에 한해 제출한다.
화재공제(공단)와 화재보험(민간) 가입 점포 수가 전체 점포의 50%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0% 이상인 시장은 개별 점포 보험증서를 내야 한다.
상인현황 명부는 노점과 빈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를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의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한다.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접수 절차는 기초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광역지방정부가 검토·승인하는 방식이다. 광역지방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시장리스트를 전자문서로 보내야 한다.
신청 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소상공인24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