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시장경영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총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027년도 시장경영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를 공개했다. 신청과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로 진행한다.
지원 부문은 역량강화(상인교육·경영자문)와 인력지원(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으로 나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개수 제한 없이 희망 부문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상인연합회(시·도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한다. 예를 들어 국비가 3600만원이면 지방비·자부담은 900만원이다. 계산 시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한다.
인력지원 부문 월 급여는 시장매니저(상인회) 237만9000원, 시장매니저(상인연합회) 259만5000원, 배송매니저 254만4000원이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자부담을 합한 전체 사업비 기준이며,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에 1개월 만근 시 지급된다.
보조금(국비)은 순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금·출장비·연장근로수당과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은 상인회가 부담한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전통시장 등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점포 명부 확인서 등이 필수다. 전통시장은 입증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점포 명부 확인서에는 화재공제(공단)와 화재보험(민간) 가입 점포 수를 기재한다. 화재공제·화재보험 가입 점포 수가 영업점포 수의 50% 미만이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30% 이상인 전통시장은 가점 확인용으로 개별 점포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사업 선정 후에는 공단 승인을 거쳐 신청 당시 선택한 사업 부문과 예산의 감액·증액·포기·추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