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3차 모집 신청 기한을 30일로 연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공고를 내고 당초 20일까지였던 신청·접수 기간을 30일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70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 방식은 사업비 매칭으로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이다. 지원 유형은 안전환경 일반과 고위험업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전환경 일반은 650개사 내외에 국비 630만원 이내를, 고위험업종은 50개사 내외에 국비 105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업종코드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해 신청해야 한다.

평가는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예비선정, 사전진단, 원가계산, 최종선정 및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심사는 70점 만점으로 42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로커 등 제3자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가 요구 등 위법 사실 확인 시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 문의는 수도권·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1600-1379), 영남권·호남권 국제경영원(02-741-9809),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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