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와 지방정부 등이다.

이번 공고에는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키우는 사업으로, 30곳 내외를 선정해 시장당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1년차 8억원, 2·3년차 각 6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5대 5가 기본이며, 재정자주도 50% 미만 기초지방정부에는 국비를 10%포인트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상인회 가입률·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상인교육·경영자문·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 4개 부문을 지원하며 400곳 내외를 선정해 시장당 1년간 최대 4500만원을 준다. 국비와 지방비·자부담 비율은 8대 2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화재·폭발 등 사회재난과 폭염·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300곳 내외를 선정하며 개별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비율이다.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사업은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 지회를 대상으로 10곳 내외를 선정해 지회당 국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자부담을 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은 2027년 9~10월 중 3일간 열리는 제23회 행사의 개최지를 공모한다. 참가 규모는 전통시장·상점가 등 130곳 내외이며, 개최지 지방정부는 지방비 3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다. 기초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광역지방정부가 검토·승인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월 중 확정해 통보한다. 사업별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동행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