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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배달비까지 묶으면 배달 라이더의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10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와 "라이더와 식당, 골목상권이 함께 무너진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정부의 가격 통제를 비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뿐 아니라 점주 부담 배달비까지 합산해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한하되 배달비에는 별도 기준을 두는 방식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영세 점주 대상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부당한 수수료 전가 시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국정감사 직후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추진하면서 배달비를 총비용 15%에 포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물리적 이동에 따르는 원가와 노동 대가인 배달비를 디지털 중개 수수료와 같은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건당 배달 비용은 라이더 지급 보수와 배달대행 플랫폼 관제비, 보험료 등을 합해 통상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이다. 라이더가 손에 쥐는 순수 건당 기본 배달 보수만 해도 2000원에서 3000원 선이다.

2만원짜리 음식 주문에 점주 부담 배달비와 중개수수료를 합산해 15% 상한을 적용하면 점주가 지불할 수 있는 총액은 최대 3000원으로 고정된다.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전액 포기하더라도 배달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3000원에 불과해 실배달 원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가 적자를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배달 기본단가 삭감이나 프로모션 축소뿐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루 30~40건씩 배달하는 라이더에게 건당 500원의 단가 인하는 월 수십만 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직결된다.

이 같은 가격 통제는 라이더 소득 감소를 넘어 자영업자와 소비자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배달 단가가 깎이면 숙련된 전업 라이더가 현장을 이탈하고, 이는 배달 품질 저하와 지연 배송, 배차 실패로 이어진다. 배달 서비스가 지연되면 소비자가 주문을 줄이고, 배달 의존도가 높은 골목상권 외식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되돌아올 수 있다.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배달팁을 인상하거나 포장 주문 수수료를 신설하고 무료배달 혜택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서도 무료배달이 중단되거나 배달료가 인상될 경우 주문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업계는 무형의 중개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의 독과점적 수수료와 실제 인력·이동 수단이 투입되는 물리적 배달 운임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의 노동 대가인 배달비를 총액 비율 규제에 포함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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