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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일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된 증 제1·2·4·5호를 몰수한 데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과 방어권 침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해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18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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