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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가 소상공인 행사에 물품을 협찬한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부여경찰서는 28일 이 군수와 부여 소상공인회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지인인 소상공인회 관계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날 행사 협찬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과거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업무용 기념품 50개(15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20일 이 군수와 물품을 요구한 관계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군수 측은 현금 대신 업무용 물품을 협찬한 것일 뿐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 주민이나 기관·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현금이 아닌 물품이거나 과거 재직 회사의 판촉물이라는 해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가액과 무관하게 유권자나 지역 직능단체 행사에 물품을 대주는 행위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의 변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뿐 아니라 후보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던 소상공인회 관계자들까지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79표 차로 당선된 이 군수가 임기 초반부터 법정에 서게 되면서 군정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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