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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극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이 3년간 총 3천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인 4조5천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9천여개 지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기존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 심사 시 우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로 이차를 자율 보전하는 구조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지자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역량과 지역 금융 취약도, 정책부합도를 종합 평가해 별도 평가위원회가 선정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세종은 충청남도에 포함)를 대상으로 최우수 3개(4천500억원), 우수 5개(3천500억원), 보통 5개(2천800억원) 시도에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은행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공급실적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으로 반영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를 하고 내년 1월 평가와 등급 선정을 거쳐 1분기부터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와 관련해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브리핑에서 "보증기관에서 보증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되는 업체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6개 은행과 신보·기보 등 18개 기관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게 회수하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도 개선한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뒤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이며, 외담대는 이를 담보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수단이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최장 90일까지 허용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이 조기 현금화되고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본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외담대의 상환 의무는 구매기업에 있지만 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간 신규 취급분의 약 50%에 판매기업 상환청구권을 부과해왔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3천건, 26조9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경감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외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신 과장은 "은행권에서 역량을 감안하면 외담대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경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은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연 83억원의 이자가 판매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상생결제론은 구매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상생결제 이용 업체에는 예치 계좌 금리 상향이나 일반대출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총 264조3천억원의 생산적 금융 자금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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